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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DLF 소송 상고 결정..."내부통제 법리 명확하게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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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DLF 소송 상고 결정..."내부통제 법리 명확하게 확립"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1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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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문책경고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이하 DLF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개별 소송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DLF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에 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소송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금감원은 상고 배경에 대해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 대법 최종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우리은행 1심과 2심 그리고 유사한 내용의 하나은행 1심에서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점이 상고 결정에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특히 우리은행 소송 관련 2심 재판부와 하나은행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1심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이 대표적이다.

개별 처분사유의 적법성 차원에서도 우리은행 1심 재판부는 5개 처분사유 중 1개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5개 처분사유 모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 또는 운영상 문제라고 판단했다. 

반면 유사한 소송인 하나은행 1심은 10개 처분사유 중 7개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금감원장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결정한 셈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최종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법원에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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