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대구은행 방문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의 특별금리감면도 실시된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상환유예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는 1등 조력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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