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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징역 10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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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징역 10년 법정구속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2.08.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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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형량이 동일하게 내려졌다.

박 전 회장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 지주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금호기업에 시세보다 낮게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의 자금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주며 지원한 혐의 등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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