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기존 인프라와 경험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원금감면 비율의 경우 총 부채의 80%, 취약차주에 한해서는 90% 감면안이 그대로 적용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엄격한 신청 요건을 부여해 과도한 빚탕감 우려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 ▲순부채에 한해서만 감면 ▲엄격한 재산·소득 신고 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최대 감면비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극히 일부 차주에 그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이 3년으로 다른 정책성 상품에 비해 길고 '감면율'에만 치우친 홍보로 인해 정작 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코로나19 피해 기간은 2년 반이지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3년을 계획했고 예산도 3년에 걸쳐 반영될 것"이라며 "재산확인 방법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신복위와 캠코 등 채무조정에서 가장 뛰어난 기관들이 담당할 것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