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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볼빙 설명서 신설, 수수료율 산정내역서 제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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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볼빙 설명서 신설, 수수료율 산정내역서 제공 도입"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8.24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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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하고,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리볼빙 이용자 수는 지난 6월 약 269만9000명에서 지난달 말 273만5000명으로 증가했고, 이월잔액은 같은기간 6조5500억 원에서 6조6700억 원으로 늘었다. 리볼빙 관련 민원도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에 제출된 건수가 128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는 등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를 도입해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한다.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만 19세~29세)을 대상으로 해피콜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설명할 계획이며,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하고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를 월단위로 단축한다. 

타 금융업권 대출 미상환 총금액, 최근 3개월 총 연체이력 건수 등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을 제한하고,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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