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리볼빙 이용자 수는 지난 6월 약 269만9000명에서 지난달 말 273만5000명으로 증가했고, 이월잔액은 같은기간 6조5500억 원에서 6조6700억 원으로 늘었다. 리볼빙 관련 민원도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에 제출된 건수가 128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는 등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또한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를 도입해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한다.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만 19세~29세)을 대상으로 해피콜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 및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설명할 계획이며,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하고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를 월단위로 단축한다.
타 금융업권 대출 미상환 총금액, 최근 3개월 총 연체이력 건수 등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을 제한하고,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