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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량침수 피해 간담회 개최...신속 보상처리 및 전손차량 폐차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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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량침수 피해 간담회 개최...신속 보상처리 및 전손차량 폐차 확인 당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8.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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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보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보사를 대상으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업무(보상)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전기차 및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침수차량의 중고차 시장 유입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 58.6% 수준이다.

현재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23일 기준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으로 평균 소요기간은 5.6일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을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추정손해액의 50%인 가지급금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침수차량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사후처리 프로세스도 점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후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경우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보사도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하여 전손차량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손보사는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수로 분손처리된 차량은 수리 후 차주가 차량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동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보험사의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일선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직원 대상 교육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을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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