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는 부실 시공이라며 업체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공사 측은 하자보수기간 3년이 지나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남 김해시에 2018년 준공한 신축 오피스텔에 첫 입주해 살고 있는 전 모(여)씨는 지난 10일 화장실 벽면 타일이 벌어지는 현상을 목격했다. 오피스텔 시공사에 보수 신청했지만 관계자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 입주자가 따로 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화장실 타일이 벌어지고 무너지는 건 시공 자체가 잘못돼 일어난 현상이 아니냐"며 "하자 기간 지나서 보수공사가 안된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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