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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활성화 대책 발표... 운용사 책임·설명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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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활성화 대책 발표... 운용사 책임·설명의무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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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정체되어있는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책임과 설명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모펀드 규모는 올해 상반기 말 280조8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4조3000억 원 순감소했다. 

우선 당국은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가 2억 원 이상 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고 운용 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운용사에 대해서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포함한 새로운 성과보수 수취 유형을 도입해 운용사의 운용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주기적으로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해 기준지표 대비 초과성과나 저성과 발생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 및 수취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관심이 저조해 사실상 방치된 소규모 펀드 정리도 촉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펀드를 정리해 운용사들이 다수 투자자들이 가입한 펀드에 운용역량을 집중하는 목적이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로 설정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이다.

이를 위해 각 운용사는 운용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율이 5% 이상 넘는 경우 신규펀드 출시가 불가능해진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펀드 보수와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판매사가 펀드 투자권유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과 클래스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한다.

한편 공모펀드 투자자 접근성 제고도 함께 이뤄진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을 전제로 공모펀드 투자전략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펀드 설정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힐 예정이다.

환매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투자자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용 외국펀드를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어 외국펀드의 투자자 접근성이 제고된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도 도입된다. 투자수요 다변화에 부응해 ▲외화MMF 도입 ▲존속기한 있는 채권형ETF 허용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정부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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