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문 모(여)씨는 최근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사천에서 김포로 가며 캐리어를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위탁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를 찾았는데 바퀴 한 개가 파손돼 아예 떨어져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문 씨에 따르면 항공사 직원은 "저가 항공사라 최대 1만 원밖에 보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씨는 “캐리어 수리도 해줄 수 없다면서 1만 원을 제시하는 건 너무 어이가 없다. 항의하자 1만 원을 추가로 보상해 2만 원을 받게 됐지만 피해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다”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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