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번 조치로 ‘OECD국 유일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나라’ 타이틀에서 벗어나게 됐다. 여행업계는 크게 환영하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입국 전 현지 병원을 방문하고 적지 않은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여행업 관계자들은 입국 전 검사 의무가 여행심리를 위축시켜 그간 여행업 성장을 막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그동안 여행객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면, 격리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여행심리가 위축되는 큰 요인이었다. 여행업계는 정부의 결정이 조금 늦었지만 환영하는 입장이고 해외여행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조치에 여행업계의 일원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행업계가 코로나19를 지나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중에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모두 치워졌다”라고 밝혔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이제 '출입국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만큼 해외여행 심리는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 됐던 항공 공급석 증가도 빠르게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입국 전 검사 의무는 폐지되지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