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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싱가포르서 ‘BXA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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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싱가포르서 ‘BXA 소송’ 승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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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빗썸코인(BXA) 상장 관련해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1000억 원대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26일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1200억 원을 납입했지만 최종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인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1억 달러(약 1300억 원) 편취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BTHMB는 2019년 6월 싱가포르 법원에 김 회장을 상대로 ‘김 회장이 컨소시엄 소유의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약 3년 동안 심리한 끝에 BTHMB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30일 진행된 14차 공판에서 싱가포르 법원 판결문을 새 증거로 제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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