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26일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1200억 원을 납입했지만 최종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인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1억 달러(약 1300억 원) 편취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BTHMB는 2019년 6월 싱가포르 법원에 김 회장을 상대로 ‘김 회장이 컨소시엄 소유의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약 3년 동안 심리한 끝에 BTHMB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30일 진행된 14차 공판에서 싱가포르 법원 판결문을 새 증거로 제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