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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명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영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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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명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영업 주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9.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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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한 씨는 2020년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고. 다만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례 2# 김 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만 미승인 안내자료(원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례 3# 김 씨는 지난해 8월 사무실을 방문한 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을 소개하여 가입하였으나 알고 보니 사망 담보의 종신보험인 것을 알게됐다. 이에 김 씨는 상품설명이 불충분했고 청약 이후 진행한 해피콜은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네”라고 대답했을 뿐이라며 민원 신청했다고. 해피콜 녹취 확인 결과,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 보장내용(종신보험), 청약서류 전달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례 4# 이 씨는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민원대행업체의 인터넷 홍보글을 보고 민원대행을 의뢰하고자 연락했다. 해당 업체는 착수금으로 10만 원을 요구하고 이후 보험료 반환에 성공할 시 반환받은 보험료 중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원대행업체가 민원대행을 통한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해 주의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속민원처리센터를 통해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 생명보험 부문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브리핑(briefing) 영업'을 통한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브리핑 영업이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한다.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보험가입시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관리번호 기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한다.

보험 가입시 완전판매 검증 절차인 '해피콜 제도'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해피콜 제도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야한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만약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직접 금감원에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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