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는 직원은 2180명에 달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IBK기업은행을 982명에 달했고 산업은행(384명), KB국민은행(299명), 수출입은행(37명) 순이었다.
특히 국책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이 많았는데 시중은행과 달리 희망퇴직 등 고위직급 직원들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는 평가다.
임금피크제 폐지시 예상되는 임굼은 1756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개별 은행으로는 산업은행이 732억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494억 원), 국민은행(285억 원) 순으로 추가 임금 부담 액수가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은행업권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 또는 임금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노조의 요구가 상당수 있을 것이기에 이로 인한 피해가 심화 또는 장기화 될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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