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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전세형 주택 1821호 14일부터 청약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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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전세형 주택 1821호 14일부터 청약 개시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9.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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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전세형 주택 1821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다.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은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LH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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