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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구 사칭 메신저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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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구 사칭 메신저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0.0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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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을 통한 피해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피싱은 자녀, 친구 등을 사칭하며 문자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여 탈취해간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19년 342억 원에서 2020년 373억 원, 지난해에는 991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16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우선 거절하고 실제 가족·지인 본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을 빙자하며 악성 URL주소 접속 및 회신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을 빙자한 광고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며 해당 발송 번호로 회신 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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