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여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 넘게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 4%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원가 기준’으로 계산해 각각 15%, 6%씩 초과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니 금융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며 “다른 금융사들은 취득원가로 계산하지 않는데 삼성 보험사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식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게 원칙이라는 의원님 주장에 동의한다”라면서도 “금융위가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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