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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옵티머스펀드 손실 2900억...구상권 청구소송 승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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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옵티머스펀드 손실 2900억...구상권 청구소송 승소 판단"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0.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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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옵티머스펀드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옵티머스펀드 판매회사인 NH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옵티머스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금융기관이 시스템에 참여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져야 할 책무가 있기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 약 2800억 원을 반환했는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투자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두 기관에 제기한 상태다.

손 회장은 "현재 부실자산 회수를 위한 가교 운용사를 설립했고 총 430억 원을 회수한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1170억 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저희는 순수하게 NH투자증권이 전체를 책임질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같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H은행과 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국감에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 책임 여부를 두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연임과 관련한 농해수위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다. 

일부 위원들은 2900억 원 가량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이유로 해당 펀드를 판매하던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올해 초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양수 위원은 "농협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정 대표를) 안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기를 챙겨준다면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은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옵티머스펀드 사기와 관련해 배임과 사기혐의로 고소됐던 정 대표가 작년 말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가 없다고 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판매 금융회사 CEO 징계의 경우 내부통제 책임 여부가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 판단과 달리 현재 일부 금융지주 회장 행정소송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손 회장은 "NH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정 대표의 후임을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른 금융회사 CEO를 대상으로 한 금융위원회 징계가 법원에서 번복되면서 금융위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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