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중고 거래로 주방에서 환기 등을 위해 쓰는 '팝업 닥트'를 택배로 보냈다. 안전한 배송을 위해 유명 택배사에 직접 접수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서 파손 상태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닥트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고 전면 터치패드만 강화유리로 제작된 제품인데 스테인리스는 일부 구겨져 있고 강화유리도 조각조각 깨진 상태였다.
김 씨는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파손 책임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김 씨는 "박스가 훼손됐다면 배송을 멈췄어야 하는게 아닌가. 파손해놓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니 뻔뻔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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