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13일 배달앱으로 주문한 후라이드 치킨을 가족과 함께 먹던 중 꿈틀거리는 세 마리의 애벌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매장에 항의해 사과와 환불을 받았으나 200도에서 치킨을 튀기고 있어 벌레가 나올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정 씨는 "26년간 살아오면서 음식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황당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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