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계 모(여)씨는 지난 16일 편의점에서 구매한 초코바를 먹던 중 날카로운 이물감과 함께 찔린 듯한 고통을 느꼈다. 뱉어보니 3cm가량의 흰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계 씨는 "씹는 중 아프고 딱딱한 게 느껴져 내 치아가 빠진 줄 알고 놀라 뱉었는데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 있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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