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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모집 진행...부담금 90% 최대 1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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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모집 진행...부담금 90% 최대 1년 지원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10.1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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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3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달 수요가 많아지며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져 이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올해는 총 26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총 3차례에 걸쳐 모집을 추진하며, 앞선 지난 1차·2차 모집에서는 총 1785명이 신청했다. 이번 3차 모집은 10월 18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이다.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다.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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