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부산본점 부지는 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다. 부산시는 총 사업비로 400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사옥은 45층 내외로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보고서를 통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서울 잔류가 불가피한 업무를 선별해 잔류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측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위는 내년 중으로 산업은행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 의결을 받고 산업은행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부지매입 및 사옥 신축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로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 개정 전까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위법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산업은행의 핵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 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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