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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하기도 전에...금융위·산은·부산시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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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하기도 전에...금융위·산은·부산시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0.1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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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유관부처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지난 4월 부산시와 이전 실무협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부산본점 부지는 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다. 부산시는 총 사업비로 400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사옥은 45층 내외로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보고서를 통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서울 잔류가 불가피한 업무를 선별해 잔류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측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금융위는 내년 중으로 산업은행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을 균형발전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 의결을 받고 산업은행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부지매입 및 사옥 신축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로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 개정 전까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위법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것은 산업은행의 핵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 없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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