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을 돕고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 서비스의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등에서 상위 노출을 미끼로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에 속아 부당한 광고 계약을 맺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이용사업자(소상공인)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유선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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