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이 적발한 최근 5년간의 석유 불법유통 3058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저해가 총 1179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부적합이 10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짜석유판매 376건, 정량미달 234건, 등유 불법주유 223건의 순이다.
이 중 소비자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1~8월중 적발된 총 44건 중 경고 2건, 과징금 13건, 영업정지(등록취소 포함) 20건 등이다.
김한정 의원은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 엔진 고장과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가짜석유 판정에 2~3일, 지자체 통보에 7일, 지자체 청문절차 10일 등으로 불법 판정 이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최장 43일이 소요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처벌의 실효성도 문제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다.
김의원은“가짜석유 판매는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