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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파킹통장, 연 2.3% 금리 한도조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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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파킹통장, 연 2.3% 금리 한도조건 없어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0.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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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21일부터 수시입출금통장(파킹통장)인 '토스뱅크 통장'에서 금리 적용 한도 조건을 없앤다. 종전에는 1억 원까지 연 2.3% 금리가 적용되고 1억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0.1% 금리가 적용됐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통장의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세전 연 2.3% 금리를 21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측은 최근 토스뱅크 통장의 금리를 연 2.0%에서 연 2.3%로 인상했고 이번에 한도 제한까지 풀리면서 일복리 등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금 이자받기의 경우 현재까지 약 210만 명의 고객이 한 번 이상 사용했고 이 중 약 173만 명이 상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출시 후 7개월 간 이들이 받아간 이자는 총 1417억 원에 달한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통장이 기존 금융권 파킹통장과 달리 ▲돈을 특정 공간에 보관하거나 ▲자동이체나 송금을 제한하거나 ▲일정금액 이상 잔고를 유지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보낼 수도 있으며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서 "기존 은행들이 수시입출금 통장에 주목하고 고객 편의 중심의 수신상품을 출시하게 된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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