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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공사현장서 50대 하청 근로자 물에 빠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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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공사현장서 50대 하청 근로자 물에 빠져 사망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10.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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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시공중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가설교량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노동자 2명은 작업용 부유시설(폰툰)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 중이었는데 부유시설이 전복되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다른 노동자 1명은 탈출했으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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