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나성동에 사는 곽 모(여)씨는 지난 8월 23일 유명 대형마트 반찬 코너에서 양념게장을 구입했다. 당일 저녁 곽 씨는 자녀들과 함께 게장을 먹던 중 가느다란 흰색 선의 이물질을 발견했다.
곽 씨는 게장을 판매한 업체와 마트 측에 수차례 연락했고 성분 조사를 의뢰했으나 2달이 넘도록 어떤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다.
그는 "알고 보니 업체는 전문기관에 성분 조사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낚싯줄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정확한 결과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게장을 먹은 뒤 복통으로 약도 먹었다"라면서 "판매 업체와 마트 측은 그저 환불 조치만 해줄 거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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