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해야 한다. 또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개선 방향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하여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부도율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기관을 5~6곳 이용 중이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해야 하고, 금융기관을 7곳 이상 이용중인 경우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명확히 하여,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부동산 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하여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차주가 SPC인 경우, SPC의 지점이 실체없이 지점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한 업계 관행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