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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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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기업 유동성 공급 확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0.2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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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부문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의 경우 기존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5~10%포인트로 확대된다. 한시적 완화기간은 기본 6개월로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예대율 규제 완화는 과거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시행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완화를 통해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해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두 가지 조치를 10월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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