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8억 달러(약 3.3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로 약 3조 원의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게일사에서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사, TA사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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