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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23억 달러 규모 국제중재서 승소...재무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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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23억 달러 규모 국제중재서 승소...재무부담 덜었다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11.0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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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3억 달러 규모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8억 달러(약 3.3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
▲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
ICC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2.8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게일사 청구를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로 약 3조 원의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사에 있고 게일사에서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사, TA사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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