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소비자 컨퍼런스로 구분돼 디지털 시대 속 소비자 중심의 방향 설정과 공정한 질서 수립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2부에서는 ‘라이브커머스 현황 및 소비자 피해 현황 분석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최민식 소비자권익포럼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권이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은지 가천대 교수, 김용환 네이버 아젠다 리서치센터 박사, 권선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간사, 우병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사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과 이기헌 씨앤아이정책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김도년 연구위원은 ‘라이브커머스 시장현황 및 국내외 이용자보호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주요 불만 사항은 ‘시스템 불안정’, ‘재화 등의 거래 정보에서의 소비자 오인성 유발’ 등으로 드러났다. 다만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기존 문서 중심의 전자 상거래와 달리 거래조건 등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한 규율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사안이다.
이에 김 위원은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합리적 규율 방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라이브커머스는 신원이나 거래 조건의 정보 제공이 ‘문서’에서 ‘영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 오인성의 내용과 성격이 달라졌을 뿐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상 정보 제공 방법을 고려한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 영상의 기능에 대한 사전 고지 명확 △영상과 함께 전달해야 할 필수 정보와 보충 정보 구성 △영상을 매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과 기능의 명확화 등이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소비자가 전자 상거래에 있어 신원 및 관리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소비자 오인성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이기헌 씨앤아이정책연구소 대표가 ‘라이브커머스 모니터링 및 소비자피해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앞서 이 대표가 라이브커머스 6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상 표시 의무화돼 있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와 ‘상품정보’의 표시를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불편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소비자에게 라이브커머스 판매 상품의 기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표시 제공한 라이브커머스 판매 업체는 전무했다. 또 판매자의 신원 정보 불분명, 상품 정보 표시율 저조, 과대 표현, 충동구매 조장 표현 등이 라이브커머스의 추가 문제들로 지적됐다.
이 대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관련 제도 정비와 실행력 있는 감시 활동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라이브커머스 운영 시 콘텐츠 제작이나 구성, 송출 등에 있어 최소한의 지식과 관련 항목을 제시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도입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이 후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김용환 네이버 아젠다 리서치센터 박사는 “라이브커머스는 아직 걸음마를 떼는 시장이다. 라이브커머스 판매자들도 소상공인들로 영상 제작이 익숙치 않아 관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 그는 "TV 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라이브커머스 분쟁은 TV 홈쇼핑 만큼의 기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라이브커머스 운영 교육 지원을 하는 등 시장을 지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