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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원 올 들어 35% 감소...사모펀드사태 해소·금소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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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원 올 들어 35% 감소...사모펀드사태 해소·금소법 효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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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국내 은행들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모펀드 사태가 사적 화해나 분쟁 조정을 통해 상당수 해소되고 있고 여신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대출민원 분야 역시 올해 별 다른 이슈가 없어 자연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 말부터 본격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각 은행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올 들어 은행 민원 35% 감소.. 대출관련 민원 '급감'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 민원건수는 전년 대비 34.5% 감소한 1164건으로 집계됐다. 대형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신한은행은 올해 3분기까지 민원이 133건으로 전년 대비 51.8% 줄었고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각각 43.8%와 25%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222건에서 42건으로 81.1% 감소하면서 민원 감소폭이 가장 컸다.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246건으로 타 은행 대비 민원 감소폭이 낮았다. 반면 수협은행은 32건에서 36건, 대구은행은 14건에서 1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유형별 민원 중에서는 외환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민원이 크게 줄었다.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여신(대출) 관련 민원은 지난해 3분기까지 617건에서 356건으로 42.3% 감소했고 신용카드 관련 민원도 174건에서 112건으로 39.8% 줄었다.

여신 민원의 경우 지난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은행 신규 대출이 일시 중단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관련 불만이 일부 제기됐지만 대출 자체가 위축되면서 여신 관련 민원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은행들에서 대출이 막히면서 관련 민원이 상당수 발생했지만 올해는 규제 말고는 관련 이슈가 없다"면서 "최근 고금리 논란을 두고 일부 민원이 있지만 눈에 띄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대거 해소되면서 관련 민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대 사모펀드 사태 중에서 독일헤리티지펀드를 제외하고는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안이 나온 상황으로 상당수 피해 고객들은 사적화해나 분쟁조정안 수용 등을 통해 민원 분쟁이 해소된 상태다.
 

▲ 금소법이 계도기간을 지나 본격 시행된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분기별 은행 민원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 금소법이 계도기간을 지나 본격 시행된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분기별 은행 민원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민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이 도입되면서 판매직원들이나 소비자들의 상품숙지 의무가 개선되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가 줄어들었고 법 시행을 앞두고 완전판매프로세스 등 내부적으로도 법 준수를 위한 선행 조치들이 진행되면서 무형적 개선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법령준수를 위한 제도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련 민원 감소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소법 시행 이후 내부 시스템 정비, 내부연수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 등 민원 발생 억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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