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 00시를 기준으로 김포 6곳, 파주 7곳 등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총 13곳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번 돼지열병은 지난달 김포·파주 양돈농가에서 발생했다. 9월 30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후 30일이 지난 시점(10월 31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달 2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즉시, 도내 전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
또 전 양돈농가 1080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북부지역 전 양돈농가 325곳 일제 검사 등을 시행하고 양돈농가, 사료 회사, 분뇨처리업체, 도축장 등에 대해 집중 소독 등을 진행했다.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정기 소독 시행 독려, 방역 취약 농가 점검 강화 등 농가의 방역 의식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힘썼다.
도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에 힘입어 올해는 대규모 살처분 피해를 막고 조기에 이동 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
해제 조치 이후로는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린다.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남부지역 강화된 방역시설 조속 설치 △돼지 출하·이동 시 철저한 사전검사 △민통선 인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오염원 제거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농장 내외부 주기적 청소·소독,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촉차단,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농가에 요청하는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