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사용하는 전기 매트가 열선 과열로 불에 타 소비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한 모(여)씨는 최근 날씨가 추워져 전기매트를 사용하다 깜짝 놀랐다. 매트 위에 손톱만 한 크기로 불에 그슬린 자국이 발견된 것. 매트뿐만 아니라 그 아래로 깔아 놓은 이불까지 동그란 모양으로 까맣게 탄 상태였다.
한 씨는 "불이 나거나 아이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초겨울에 잠깐씩 쓰던 거라 세탁 한 번 안했다"며 품질 문제를 의심했다.
한 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구매 후 3년이 지나 무상 교환이 어렵다'고 하더라. 제품 불량인데도 교환하려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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