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은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하고 채권 자체의 변경이 아닌, 기존 채권에 부여된 권리 행사에 따른 금리조건 등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따라서,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상환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결정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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