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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승소…71억60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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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승소…71억6000만 원 배상 판결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11.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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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2020년 2월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BBQ에 따르면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편취한 71억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BBQ와 bhc간 체결한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에서 비롯됐다. 

2013년 6월 BBQ는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에 매각했다. bhc 매각 작업은 BBQ 해외사업을 맡은 박현종 부회장(현 bhc그룹 회장)이 진행했는데 당시 BBQ는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용역과 소스, 파우더 등의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항에는 최소 보장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넣었다. bhc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하면 BBQ는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하면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해주는 양사간 계약 의무사항이었다.

매각 1년 후 로하틴은 BBQ가 bhc 가맹점 수를 부풀려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했다. ICC는 bhc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약 98억 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지만 BBQ는 가맹점 수를 부풀린 책임이 bhc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17년 BBQ는 bhc가 신메뉴 개발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bhc는 2400억 원 상당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540억 원 상당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BBQ를 상대로 제기했다.

앞서 작년 1월에 열린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hc에 대한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배상액은 15년간 예상 매출 기준 340억 원, 소송비용 부담은 bhc 40%·BBQ 60%로 선고됐다.

올해 2월 9일 열린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하고 bhc에 13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뤄졌다. 다만 소송비용은 bhc가 90%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BBQ는 즉각 항소했다.

BBQ 측은 금일 판결이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해야 하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2017년 계약 해지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당이익을 편취해온 것에 대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bhc 측은 이번 판결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양사간 체결한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bhc 관계자는 "오늘 선고된 사건은 2017년에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다.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간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 bhc가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올해 6월 bhc 박현종 회장은 BBQ 전산망을 무단 해킹(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양사간 장기 계약의 해지 원인 제공이 전적으로 bhc와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증명됐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오는 24일 선고가 예정된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 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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