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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KB·DB·미래에셋생명, 기초서류 위반 및 보험금 이자 적게 지급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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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KB·DB·미래에셋생명, 기초서류 위반 및 보험금 이자 적게 지급해 과징금 부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1.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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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줬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 역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생명,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은 고객 보험금의 이자를 적게 지급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각각 적발된 것이다.

이에 한화생명은 4억8100만 원, KB생명은 4억4500만 원, DB생명은 3억1500만 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냈다.

한화생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공시 이율 대신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도 임원과 직원 각 1명씩 징계를 받았다.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적발됐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을 말한다.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일정 부분보다 적게 쌓을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쌓아 과태료 2억18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과태료 2억 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고,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과태료 1억 원과 42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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