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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면세유로 '이중 마진' 남긴 주유소 149곳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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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면세유로 '이중 마진' 남긴 주유소 149곳 행정조치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11.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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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면세유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7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는 농·어민에게 저렴하게 유류 공급을 하고자 각종 세금을 면제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이같은 취지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 점검 결과, 91%인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 정의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하면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든다. 

해당 주유소들은 휘발유를 평균 10.9%(121원/ℓ), 경유는 평균 6.3%(85/ℓ) 더 높은 추가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 휘발유와 경유를 합해 평균 8.6%, 가격으로는 1ℓ당 약 100원 더 높은 셈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면세액 오기 102개소(62.2%)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표기된 ‘정상가격’과 일반소비자 판매가 불일치 40개소(24.4%) ▲가격표 일부 또는 전체 누락 31개소(18.9%) ▲오피넷 가격 보고 오류(미보고·판매가격과 상이) 38개소(23.2%) 등이며 모두 ‘석유사업법’ 제38조의2 위반으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 국장은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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