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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금융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시행... 금리·연체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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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금융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시행... 금리·연체이자 감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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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및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8일 기준으로 대출금리 7% 초과 가계·기업대출(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5억 원 이하)이 대상이다. 

다만 일반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마이너스대출, 정책자금대출,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은 제외된다. 연체 및 누적일수가 없어야하고 잔여일수 30일 미만 고객도 포함되지 않는다. 

고금리 차주 금리감면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게는 최저금리 7%가 적용되고 일괄적으로 최대 1%포인트 금리가 감면된다. 지원 기간은 2022년 11월 7일부터 1년 간이다.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 인정 차주(중기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령업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해당 차주 ▲차주 기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미만 연체가 발생한 취약차주 등이 대상이다. 
 
해당 차주는 경남은행 영업점을 통해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준다. 다만 연체이자 감면을 받으려면 정상이자를 고객이 납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정윤만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장(상무)은 "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경남은행은 지속적으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및 포용금융을 실천해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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