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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방문판매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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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방문판매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2.11.0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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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각 공제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동 주최로 9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을 주제로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자리는 양 공제조합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 심포지엄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총 2부로 진행됐으며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다. 1부 기조 강연에서는 한상린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와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는 2부의 발제자로 나섰다. 종합토론은 김수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박사,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한상린 교수가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한 교수는 국내 직접 판매 시장의 현황과 다단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해 설명했다.

한 교수는 “국내 직접 판매 시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2016년부터 시장 전체가 성장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업계 전체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시기”라며 “현재 소비자에 따라 기업의 팬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은 직접 판매 산업 전반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조사 결과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소 낮아졌으나 TV나 언론에 비친 다단계의 모습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며 “불법 다단계의 처벌과 함께 소비자가 정식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2부의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황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제1주제 발표자로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교수는 “후원수당을 100분의 35로 제한하는 현행법이 만들어진 시점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용의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어떠한 이유에서 후원수당이 100분의 35로 확정됐는지 대해 입법 이유서 등을 찾아봐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단계 판매회사 임직원과 다단계 판매원 총 217명의 응답을 보면 이들 중 73.4%(69명)은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고 아무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문항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법이 개정된 1995년과 2022년의 물가 변동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경제사정 변화를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며 “개정절차가 엄격한 것을 고려해 법률에서 후원수당의 지급비율을 정하기보다는 시행령으로 위임해야한다”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자로는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행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은 다단계 판매에 관한 일부 쟁점에서 현재의 거래 관행이나 실무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후원수당 기준변경을 위한 통지기간의 개정 방안 ▲다단계 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 ▲개별재화의 가격 제한 등 변경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후원수당의 기준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통지기간 적용을 받지 않고 즉시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판매 촉진이나 시장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추가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법제처는 이 경우에도 3개월 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며 “법제처는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제처는 실제로 지급된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잠재적 이익이나 추상적 이익은 여기서 제외가 되므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변경을 위한 ‘3개월 전의 통지’는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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