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를 점검한다.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이다.

만약 이번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매년 11월부터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