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와 더불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제두와 불공정 거래를 막는 디지털자산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방안과 거래소의 이해상충 방지책과 더불어 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보상 규정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을 먼저 제정하고 글로벌 정합성과 시장 진흥책을 담은 기본법을 추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FTX 파산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투자자 보호책이 시급한 만큼 이를 우선 시행하고 글로벌 상황과 거래소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등 3가지 원칙 안에서 국회와 입법 노력 중”이라며 “다만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무작정 글로벌 기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완하는 점진적인 방식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FTX 사태로 인해 시장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올해 디지털자산 시장 실패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모든 법이 갖춰진 상태였다면 테라·루나 사태, FTX 문제가 발생해도 충격이 덜했을 텐데 아쉽다”며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자산법에 ‘기본법’이라는 단어를 못 붙인 것은 규제와 진흥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활성 이전에 규율이나 질서가 확보되면 그 다음에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은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진흥 방안까지 포함한 기본법은 추후 별도로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법의 의의와 개선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법 제정시 4가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실효성 △전문성 △자율규제 △입법로드맵을 꼽았다.
먼저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하며 디지털자산 전담 위원회를 구축하고 다음 단계의 입법을 위해 공시, 사업자 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가 수행 중인 시장 감시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재 특금법은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규제라 설립인허가, 영업행위,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흡하다”며 “디지털자산법을 도입해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거래소 약관에 존재하는 5~7개 가량의 면책 조항이 투자자 보호의 한계”라고 꼬집으며 “정보 비대칭성을 막기 위해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닥사가 자율 규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선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시세 시스템과 통합 공시 제도가 필요하며 외부에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브형 통합 트래블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