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인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대체 약제가 존재하지만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화)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가인상안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치고 급여 목록에 오르게 된다.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단일 제제인 약은 얀센 타이레놀과 종근당 펜잘 등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