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소법 기획 세미나] 이정수 교수 “가상자산 판매규제, 금소법으로 일원화 필요”
상태바
[금소법 기획 세미나] 이정수 교수 “가상자산 판매규제, 금소법으로 일원화 필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1.22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금융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법제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사이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판매규제를 금소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오후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입법과제'란 주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 참석해 ‘가상자산법제를 중심으로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해 기능중심규제, 판매중심규제 측면에서 금소법이 마련됐으나 토큰이코노미(코인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대변되는 디지털금융시대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오후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서 ‘가상자산법제를 중심으로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오후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서 ‘가상자산법제를 중심으로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특히 투자성토큰 중 비증권형토큰과 결제성토큰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를 포함해 규제의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개념으로 포섭되는 증권형 토큰(STO)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되므로 자본시장법상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반면 자본시장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비증권형 토큰 등에 대해서는 가상자산법을 제정해 증권형 토큰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양자의 접점을 이루는 영역에서 증권형 토큰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반적인 가상자산법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법 제정방향으로 가상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복제현상을 고려하고 가상자산업이 금융업인지를 명확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개업과 예탁결제업을 겸하고 있는 거래소 특수성을 감안해 의무화 책임을 강화하고 발행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전했다.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해야하며 공시규제 강화를 통해 발행인의 백서(white paper) 내용규제와 거래소의 책임을 부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연계성 등을 고려해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를 참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시에는 가상자산시장의 현실을 어느 정도 고려할지를 염두해야하며 증권형 토큰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특히 투자계약증권형 토큰 등 규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증권형 토큰 범위를 좁게 해석할 경우 사실상 전자증권이 블록체인화 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4대상품 외 새로운상품의 가능성, 탈중앙화금융 등 금소법상 금융상품 정의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며 비대면 거래 등 디지털금융에 대한 특수성 고려해 금소법의 판매규제로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결제성토큰은 발행인의 건전성과 태환의무가, 투자성토큰은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규제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의 금소법은 판매규제를 중심으로 입법화돼 있고, 대상과 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디지털금융에서 소비자보호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법 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해 기초법령과 인프라법령을 정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 법률 중 적용 제외 등 기능적 입법으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규제 및 행위규제로 금소법을 확장하며 디지털금융에서의 새로운 변화 및 문제를 적극 수용하고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금융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법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사이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판매규제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동법이 디지털금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의 일반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