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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은 삼성 괴롭히기용 아냐...주주가치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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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은 삼성 괴롭히기용 아냐...주주가치 도움될 것"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1.21 16: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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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은 자사주 소각 등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삼성전자가 매물로 나오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실제 지분 변동은 미미하고 기존 주주들의 가치 제고에 오히려 도움 될 것이다"

삼성생명법이 오는 22일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삼성생명법이란 박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현재 보험사는 특정 기업 발행 주식 소유액이 자기자본 60%, 총 자산의 3% 초과해 취득하거나 타 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을 취득원가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는 시가와 차이가 커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따라서 취득원가를 시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삼성화재는 1.49%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1.63% 보유하고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초과분을 모두 매각해야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변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양사가 매각해야하는 주식 규모를 약 25조원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험사 자산에 고객의 돈이 포함됐는데 계열사 주식을 매입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된다"며 "1071원의 취득원가가 6만2000원 대 시장가치로 평가되면서 매각이 되면 막대한 배당금이 삼성생명 주주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풀릴 경우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약 25조 삼성전자 주식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7년간의 매각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오히려 지배구조 건전성과 기존 주주가치 제고에 보탬이 되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회계원칙에 맞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한도 초과 시 처분 의무 부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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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11-22 09:33:02
마약쟁이 범죄자 거짓말쟁이 이재용도 회장되는 위법천지 삼성,
그 위법은 아직도 진행중.. 다시 감옥으로 가야한다.

이매리 2022-11-21 18:14:38
카타르에서 삼성 검찰조사 소문내고있다. 이재용재판도
꼬소하다. 째째용 대출7년 위선자야. 엄벌받아라.
피해자엄벌탄원서5장 두번 제출했으니 비리변호사들도 사기치지말아라. 새출발은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피해보상되야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