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소법 기획 세미나] 김명아 연구위원 "분쟁조정 수용률 높이기 위해 별도 분조위 설립 바람직"
상태바
[금소법 기획 세미나] 김명아 연구위원 "분쟁조정 수용률 높이기 위해 별도 분조위 설립 바람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11.22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해 분쟁조정과 중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22일 서울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공동 주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이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 내에 설치된 분조위는 그동안 주요 금융분쟁 사안에 대해 조정안을 내려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제정된 금소법에도 분조위 설치가 명시되어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분조위 조정안은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 또는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장시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첫 번째 해답으로 김 연구위원은 분조위의 법적지위 강화를 제시했다. 분조위 권고안 개선을 위해 국회 등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권고안 수용시 금융회사도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 '편면적 구속력'이 부여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분조위의 지위 및 구성원, 분쟁조정 절차에 사법적 절차와 유사한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의무구성 비율 등 규정을 도입해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분조위를 감독기관과 분리해 독립된 분쟁해결기구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편면적 구속력 적용시 금융회사가 조정 불복을 원할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영국의 경우 금융옴부즈만서비스(FOS)의 금전배상결정에 대해 금융사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절차적 하자 등의 이유로 한정해 행정소송을 허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분조위 권고안에 대한 소비자 수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정불복에 대한 소제기를 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금소법 개정을 통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면서 "기간은 30~60일 범위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금융분쟁을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운영되어야한다"면서 "만약 분쟁이 생겼다면 소비자가 굉장히 편익을 추구할 수 있고 탐색비용 측면에서 절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정제도를 응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