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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기획 세미나] 김은경 금소처장 "금소법 안착을 너머 이행의 내실화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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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기획 세미나] 김은경 금소처장 "금소법 안착을 너머 이행의 내실화 도모해야"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1.2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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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소법 이행의 내실화를 위한 정교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금소법령 개정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22일 오후에 열린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22일 오후에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22일 오후에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금소법은 지난해 3월 시행된 이후 금융소비자의 깊은 관심과 금융회사의 각고의 노력으로 비교적 조기에 잘 안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비대면거래의 증가와 빅테크・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금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금소법 안착을 통한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이라면 내년의 목표는 ‘금소법의 안착을 너머 금소법 이행의 내실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6대 판매원칙 도입 이후 어려운 금융용어와 빠른 설명 등으로 소비자가 기계적인 동의를 하게 돼 사후 권리구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처장은 "소비자가 실제로 ’알고하는 동의‘가 되도록 판매절차의 개선 노력이 긴요함을 금소법 시행 이후 절감한다"며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소법 이행의 내실화를 위한 정교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컨설팅을 통한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 지원을 계획 중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별 금소법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을 비교·분석해보고 현장컨설팅을 통해 회사별로 도출된 미흡사항에 대해서 타사의 우수사례를 제공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금소법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금소법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 또한 자연스럽게 집적될 것"이라며 "영업현장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소법령 개정 또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른 금소법 보완 수요에 대한 언급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 광고가 늘어나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광고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인 금융상품 광고 위주의 규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상품 판매 증가에 따라 플랫폼 영업행위 감독도 규제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김 처장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금소법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존 판매과정 등 영업관행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며 "판매과정이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금융소비자 중심이 되도록 금소법 보완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처장은 "어제 라임, 디스커버리를 포함해 독일 헤리티지까지 5개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무리 됐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독일 헤리티지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를 구하고 현지와 협업해 결국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오늘 포럼과 같은 유익한 토론의 장에서 학계, 금융계, 소비자, 감독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선방안과 그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시면, 그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국민 참여 기회도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조화롭고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선입견 없이 현장의 모든 목소리를 새겨듣고 금소법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합법률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머지않아 금융소비자 보호의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자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도 뒤처짐 없는 선진적인 금소법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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