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2일 오후에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KIKO사태에 이어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다양한 금융사고를 겪었던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액분쟁조정사건에 있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아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모든 제도의 변화는 익숙했던 환경을 벗어던지는 과정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시행 과정 중에서 나온 목소리를 취합하여 긍정적인 측면은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편리함과 거래의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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