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디지털 금융 확대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이 나오면서 규제 공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금융사, 금융소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안수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은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는 금융소비자 관련 연구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곳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법학회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세미나의 대미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훌륭한 세미나를 할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발제자들의 발표는 심도 있고 유익한 내용이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도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패널토론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전문가들인 만큼 이번 토론도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민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은데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이 악성민원 응대인 만큼 금소법에서 금융민원 처리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 금융소비자 관련해서도 무조건 하지 말자고 하는게 아니라 보호와 편의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판매규제 및 중개업자의 명확한 개념과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금융에서 사업자가 영위가능한 라이선스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상품 분류와 발행규제 및 판매규제 등 종합적 검토와 함께 금소법 편입이 적절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특정 기준을 선택해 상품을 검색하는 경우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권유’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상품 비교 및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상 중개등록이 필요한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며 “소비자보호규제가 오히려 유익한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상으로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는 상품 자문업가의 구분이 없어 제공 기준에 제약이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금융 활성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정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12월 말 증권형 토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한다고 하는데 현재 판매규제 적용이 어려워 투자자 보호 한계가 있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역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 서비스 지정기간 이후 입법화가 어려울 경우 종료해야 하기에 갈수록 현행 규제 틀을 크게벗어나지 않고 사업체 등록 후 더 이상 서비스 지정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금소법 시행 1년이 좀 넘었는데 26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는 금소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개정 시 소비자의 지위와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분쟁조정과 관련해 치열한 다툼이 오가는 '편면적 구속력'의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점포를 줄이고 있는데 취약계층에겐 심각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이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 확산 이후 융복합 상품 등 신기술과 관련된 상품도 나오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피해 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을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창민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소법 제정 과정에서 일부 절충의 과정이 있었지만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어 나아가야한다는 원칙은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개정 과정에서 하나하나 바꾸기보다는 어떻게 바꿔야할지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후구제 차원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천 교수는 "분쟁조정의 모든 행위들이 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분조위의 독립성 강화가 필수"라면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금융회사의 소 제기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것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유인이 생길 수 있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천 교수는 현재 금소법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금융업으로 간주해 소비자보호의 틈을 막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디지털자산법 관련 입법안을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위주로 소비자보호의 관점이 거의 없다"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를 깊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디지털자산 거래도 금융인 것인지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