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관 개정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광그룹으로부터 전환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을 받기 위함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를 연기한 후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11월 9일 조기상환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 자본 확충을 통해 다가오는 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하고 자본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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